박찬종 前 국회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월 25일 코로나로 입원 중인 병실에서 윤석 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를 특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학(醫學)용어인 발작(發作)증세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로 정치인 박찬종 변호사는 '펜 앤 마이크 TV'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 곳에 설치된 낡은 독도 기념 조형물을 새로 다듬어 세우기로 하고 철거 작업하는 것을 '독도 지우기'로 단정하고 특별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특히 신형 코로나 증세로 입원한 병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여론조작 형태인 '친일 매국팔이'인 동시에 한민수 대변인의 기자회견 모습은 마치 평양방송의 김정은 수령 교시내용을 읊어대는 모습과 흡사하게 보였다고 지적했다.
"독도 영해 주권을 포기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이었다"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의 '독도 지우기 여론 조작'은 역사 왜곡이며 병실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병실정치'이고 입원한 것 자체가 '꾀병'으로 의심받을 만하다고 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오부치 총리와 일본에서 만나 "한·일간 2000년 역사에서 짧은 35년 간의 아픈 역사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일본문화 한국 유입을 선언했다. '한·일간의 새로운 지향'도 합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98년 1월 28일 '新 한·일어업협정'을 열고 1999년 1월 발효시켰다. 이 때 우리 영토인 독도(獨島)를 基点으로 하는 기본을 선택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영해 경계선을 선택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130킬로미터 동쪽에 있다. 국제법상 영해의 규정은 200해리(370킬로미터)로 하되 인접 국가간에 경계선이 겹칠 경우 중간선을 채택하기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도 '독도'를 기본으로 삼지 않고 울릉도를 영해 기점으로 삼아 남한 면적만큼이나 손해를 봤다는 것이 박찬종 변호사의 지적이다.
우리 영해인 '독도 해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해역을 한국정부는 '중간수역'이라 부르고 일본측은 '잠정수역'이라 부르고 있다. 이 협약은 3년마다 재협상할수 있다. 양측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 측은 '독도해역(獨島海域)'을 둘러싼 '영해권(領海權)'을 그들의 '정치 아버지' 김대중 정권이 버린 것도 모르고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박찬종 변호사의 평가다.
이재명은 역사를 모르면 배워서 알려고 하지 않고 헛소리가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는 '역사무식(歷史無識)'이 아주 큰 약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역사를 잊은 국민에겐 미래가 없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것보다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이 더 악질이고 위험하다. 역사 왜곡으로 국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이재명 일당들이다.
獨島 얘기가 나온 김에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확실하게 선포한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18일 선언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에 대서도 알아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1952년 2월 8일 영해 주권선(主權線) 설정 발표를 했다. 해양 주권선 설정 목적은 '한·일 양국간의 평화유지'에 있다. 해양 분할이 국제적 경향이 됨에 따라 정당방위책으로 해안어족의 보호육성을 기하고 특히 어업선진국인 일본으로 부터 영세한 한국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국제관계상 합법적인 조치였다. 이 경계선은 대한민국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 '독도'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같은 선제적 발표는 일본을 견제함에 있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美·日평화조약'이 체결되고 1952년부터 발효되면 일본의 발언권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맥아더 라인'도 무효화되는 것에 대한 선제 조치였다. 일본과의 어업 분쟁은 물론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반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의 반대를 묵살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뒷날 세계 각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대한 선견지명이 아주 크게 돋보이는 조치였다고 史家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일간의 평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서 '평화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 라인(LEE LINE)'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남 거문도에는 1960년대 '평화선' 이름의 다방(茶房)도 등장해서 뱃사나이들의 쉼터가 된 적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설정은 일본 어부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과 어부들을 한국 해양경찰이 나포(拿捕) 구금했다. 일본 어선 328척이 나포됐고 일본 어부 3929명이 부산 괴정동 보호소에 억류되기도 했다. 한·일간 협상으로 한국에 억류중인 일본 어부와 일본에 억류 중인 한국인 밀항자 472명을 맞교환 석방하기도 했다. 한국 국적 밀항자들은 일본 영주권을 받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해수호 선견지명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국가 통치 역량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된다.
바다는 길이요, 생명이다.
이재명의 '독도 지우기 조사' 지시는 對국민 사기극
- 문무대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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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1, 16:43












일본은 1905년 1월 '無主地 先占의 原則'에 따라 독도를 自國의 영토로 정당하게 편입했다고 한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미국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판단했는데, 이는 일본이 독도가 自國의 영토임을 자료를 통해 미국을 설득시킨 결과였다고 한다. 지금 일본과 미국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일본과 미국이 독도 문제를 방치하진 않을 것 같고, 한국 또한 언제까지나 이런식으로 대응할순 없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가 독도를 先占하였는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