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는 했지만, 로맨스는 아니다? '김진성 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것은 아니다'라네요.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입니다.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시하고,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데, 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고무줄처럼 휘청거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법제에 도입된 자유심증(自由心證)주의는 법관에게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추론을 허용한다는 것일 뿐, 법관이 일반상식과는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는 자의심증(恣意心證)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 위증을 하기로 독자적 결단을 했다는 판결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할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이 스스로 위증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했다는 판단은 일반상식에 한참 어긋납니다.
이번 위증교사 1심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이미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 있기에 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기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기는 했지만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다'라는 괴이한 변명이 통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을 것
- 김기현(국민의힘 前 대표) 페이스북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4-11-27, 07:23












윤석열 김건희는 뭘 갖다 붙이든 결국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왜? 이들을 쳐 넣어도 민란이 안 일어나니까.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은 절대 못 건드린다.
민란이 일어나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는 엄벌을 내려도 된다. 민란이 안 일어나니까.
김명수,권순일,유창훈,김동현…이런 자도 판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고시 제도에 문제가 많았던 것임이 분명하다.
거짓말 했다고 자백한 김某는 벌금 500만 윈,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이某는 무죄라고 했다. 소위 이某의 위증교사는 고의가 없었고, 방어권이었으므로 죄가 없다고 했다. 땅땅땅, 김某 판사가 그랬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판사는 아무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