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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경찰이 여관 방마다 수색해도 무죄라니
  • 무학산
  • 2026.09.24  13:13 (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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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좀 찾겠다” 술 취해 여관 객실 다 열어본 경찰관…항소심서 벌금형》이는 오늘 동아일보의 한 기사 제목이다

 

저이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수색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죄명만으로도 으스스하다 그런데도 불과 200만 원의 벌금에 그쳤다 우리네 법이 국민을 웃길 때가 많다 법원의 판결. 경찰관, 여관 주인 모두를 싸잡아 비판한다

 

먼저, 법원

“여관 업주의 허락을 받고 여관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조물수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요지의 기사 내용이 있다 여관 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경찰이 방마다 수색을 해도 좋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된다는 판단이라 하겠다 경찰관의 인권은 보호했으되 다수 투숙객의 인권은 외면한 짓이다 보통 사람이 저런 짓을 했더라도 무죄 판단 했을까? 경찰이 했으므로 가중처벌이 마땅하다 이래서 ‘법왜곡죄’의 탄생을 환영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은가보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여관 주인

숙박업소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은 당연히 여관 업주에게 있다 그러나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투숙 중인 객실 내부의 사생활과 주거의 자유는 투숙객에게 있다 여관 주인인들 자의로 방문을 열어제낄 수 없다 그런데 수색이라니? 여관 주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부분을 무죄로 판결할 것 같으면, 여관 주인은 투숙객의 안전 보장 책임을 포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관에는 오만 사람이 투숙한다 그들이 한밤중에 얼마나 놀랐겠는가. 여관 주인을 처벌해야 법질서에 어울린다고 본다

 

셋째, 경찰관

경찰에 대해선 더 말할 것이 없다 비록 구시대적이고 폭력적 방식으로 투숙객의 평온을 깨뜨렸지만 이미 유죄선고를 받았다 무엇을 더 보태겠나.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하여 사람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요컨대, 법원은 법왜곡죄의 대상일 수 있고, 여관 주인은 거래의 신뢰성을 깨뜨렸다 술 취한 경찰관은 죽은 개보다 못하다 경찰관이 권력을 함부로 써먹었듯이 법원도 함부로 판결한 것으로 보이고, 업주도 함부로 객실문을 열어주었거나 열쇠를 건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찰답지 않았고, 업주는 업주답지 않았고, 법원도 ‘답지’ 않았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못난 자화상일 것이다

 

경찰의 여관 임검(臨檢)제도는 1992년에 폐지됐다 경찰이 여관 방마다 열어보고 투숙객에게 이것 저것 묻는 것을 임검이라 했다 다만 첩보가 있거나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 것이다

 

폐지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권력 남용과 비리 문제 방지였다 민주화와 인권 의식의 성장 덕분에 폐지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경찰관이 방마다 뒤적인 것을 무죄로 했다 임검 시대로 퇴보한 느낌이다

 

결국 법원이 구시대적 잔재의 부활을 묵인했고 공권력이란 위력의 본질을 인정한 꼴이다 혹 투숙객들이 법원을 상대, 집단 소송을 할지 모른다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해 왔다면 법왜곡죄가 만들어졌겠나. 국회의원이 대법원 앞에 데모꾼처럼 우 몰려가서 “조희대 물러나라.” 집회를 할 수 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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