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한다고 산허리가 잘려도 가만 있는 환경단체 닮아갈 것인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의석수만 믿고서 판사 1명의 탄핵 소추를,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후다닥 추진하고 가결시킨 것은 정치적 계산이란 걸 세상이 다 안다.
그것으로 임 판사가 탄핵을 당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 참담한 아수라장에서 실제로 탄핵을 당해버린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고, 무너진 것은 정치권에 유린당한 대한민국 사법부이며 법원 판사들이다.
이런데도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왜 아무 말이 없나.
전국법관 대표회의규칙 6조에 규정된 임무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태양광 발전한다고 산허리가 잘리고 수원지가 판넬로 뒤덮여도 가만 있는 환경단체들 닮아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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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 항목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의견을 마치 법률 조항처럼 인용한 대목이 있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업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업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 내지 요청, 권고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판관여로 허용될 수 없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역시 사법행정권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뭐하고 있나?
-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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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