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의 正體 : 반복된 違憲·對北굴종적 언동들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유연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뒤 개성을 찾았다.
자유투사 尹昶重(박근혜 당선자 수석 대변인)씨를 가리켜 ‘극우인사’라고 폭언한 洪準杓(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洪지사는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소위 “남북의 의회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정치회담”을 제안하는가 하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유연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뒤 개성을 찾았다.

1. 2011년 9월7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洪지사는 국회연설을 통해 “우리 대북정책도 좀 더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라며 “남북경협과 인도적 支援(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북핵과 정치군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은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지대”이자 “북한을 돕기 위한 사업이자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사업”이라며 “집권여당의 대표인 제가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볼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나온 洪지사의 ‘북한을 돕자’는 발언은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전용돼 온 현실을 무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洪지사는 같은 달 30일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라며 한나라당 창당 이래 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찾았다.

당시 개성공단을 방문한 洪지사는 “5·24조치 중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성 있게 조치하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유화적 스탠스로의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洪지사는 2011년 8월28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에서 북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온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건의해 이를 관철시켰었다.

2. 洪지사는 2400만 이북의 동족을 지배해 온 북한 수령독재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할 것과 수령독재를 북한주민의 정치적 대표로 인정해 협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는 북한 수령독재와의 경제공동체 추진도 역설해왔다. 洪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정권을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 북한주민을 國民(국민)으로 전제한 뒤 북한 내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 이후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洪지사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08년 7월14일 국회 연설에서 여야대표로 구성된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국회 특별기구 설치를 통한 남북정치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여야대표로 구성된 이 특별기구를 통해 남북정치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하자”며 “남과 북의 議會(의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같은 달 11일 있었던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살해사건’ 관련, “이번 사건은 남북화해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은 대화를 하고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북한을 돕기 위한 사업이자 우리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개성공단과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지역에 설치해 개성공단과 묶어서 공동 관리한다면, 남북한이 經濟共同體(경제공동체)로 가는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洪지사는 박왕자씨 피격살해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비판 대신 소위 ‘남북의 대화와 상생’ 운운하는 굴종적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북한의 헌법상 국민을 폭압해 온 수령독재를 가리켜 議會(의회) 지도자 운운하고 이들과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위헌적 발언에 나섰다.

3. 洪지사는 북한 수령독재를 國家(국가)로 인정하라며 공개적 주장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2007년 6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92년 UN동시가입에 따른 ‘新法(신법)우선의 원칙’ 등 논리를 동원, 헌법 제3조 存置(존치)를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를 몰아세웠다.

그는 “북한은 91년 UN에 가입해서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됐고, 국가보안법은 52년에 제정된 그 이전 법인데,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는 선후 원칙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정치인들이) 자기세력, 보수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 편리 할 때는 (김정일을) 反국가단체 수괴로 몰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정상회담 상대로 말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한나라당이 反통일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洪지사는 당시 “저는 법률가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는 헌법을 무시한 논리다. 근거는 이렇다.

첫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唯一(유일)합법국가로, 북한을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역 내 존재하는 反국가단체로 규정해왔다.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헌법의 규정이고, 洪지사가 북한이 국가라는 근거로 제시한 소위 국제법규(92년 UN동시 가입)는 헌법의 하위 규정이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국제법규에 우선하며(상위법 우선의 원칙), 국제법규가 국가보안법보다 신법이므로 우선한다는 洪지사 논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둘째, 洪의원이 국제법규라고 제시한 92년 UN동시 가입은 헌법 제6조 1항의 國內法(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헌법학)는 “UN동시가입은 UN의 결의사항으로서 국내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만일 국내법으로 인정한다면 국가의 主權性(주권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설령 국내법으로 인정한다 해도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UN동시가입으로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자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 북한 수령독재를 국가적 실체로 주장해 온 洪지사는 지난 해 7월14일 한나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행사로 참여연대를 찾아갔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편지를 유엔에 보냈던 단체다.

그는 참여연대 사무실을 찾아가 “서민정책에는 보수·진보가 없다. 서로 접점을 서민정책에서 찾는 게 맞다”며 “서민정책에서 출발해 남북문제도 (함께 해결)해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洪지사는 또 “앞으로 좋은 정책을 제시해주시면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1994년 창립한 참여연대를 한나라당 대표가 찾은 것은 처음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洪지사가 참여연대를 방문했을 때, 천안함 폭침 부정행위에 대하여 항의했다거나, 그 후 재향군인회나 국민행동본부를 찾아갔다는 뉴스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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