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측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해당하지 않아”

“이념분쟁 관련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측은 과거 문재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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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문 前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에서 고 이사장 측 대리인(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견표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념분쟁 관련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였고,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문 前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의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前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은 공개장소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며 “고 이사장 측이 제시한 근거들이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고 법률적 주장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 (당시)후보는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고 이사장은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계속 저를 비토(veto)했던 사람”이라며 “그 사람(문재인)은 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 한 것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前 대표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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