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피고인 고영주 이사장의 '모두 진술'

8월31일 형사 재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직접 반박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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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모두 진술

 

본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로 적시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즉, ① 고소인은 부림사건의 원 사건에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고, 단지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을 뿐인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부림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처럼 발언하였다.

② 고소인은 청와대 근무 당시 피고인의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던 것처럼 발언하였다.

③ 고소인은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등 소위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고소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였다는 것들입니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부 부인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완해서 모두 진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소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부분.

○ 고소인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바, 원사건의 변호인이었거나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거나 상관없이, 고소인은 부림사건 기록을 보아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 피고인이 고소인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는 진술조서(7면 이하)에도 자세히 기록한 바와 같이 고소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고소인이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과연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 고소인이 피고인의 인사에 관여한 적 없다는 부분.

고소인 측에서는 처음에는 청와대가 검찰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청와대 관여사실이 밝혀지자 이제는 고소인 개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조서(32면이하)에서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더욱 심층적인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을 증인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

○ 피고인은 고소인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로서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한 발언과 활동들에 대해서는 진술 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관련된 정황 자료들을 수십 건 제출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그런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또한 제출된 증거서류들을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을 항목만이라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부합하는 언동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 연방제 통일 주장  

나.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결정적 근거된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  

다. 그밖에 북한의 비합리적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에게 유리한 언동.

- 국정원 해체 주장

-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 비호 행위

-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결재 파문

- 북한의 주적 표기 반대

- 집권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

- 북한 핵 위협 받는 상황에서 조차 대북제재 반대하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주장

- THADD 배치 불허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 표현하고, 북한 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

-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 반대  

라. 그밖에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할 만한 정황자료.

- 양동안 교수의 의견서

고소인의 언동은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언동상의 공통된 특징 11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

-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사실.

-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 표현

·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 희열을 느꼈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는 서술.

-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 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포지   

고소인이 북한을 지지 추종한 사례는 간단히 항목만 나열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공소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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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17-09-01 오후 9:36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진실을 말하면 잡혀가는 세상

  • 논현거사 2017-09-01 오후 7:00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이기만 한가?
    이 기회에 고영주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국가내란선동 및 반역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철저히 파헤치기 바란다.

  • naidn 2017-09-01 오후 2:00

    빨갱이들의 특징은
    비겁하고,
    추잡하고,
    거짓말 하고,
    증오심이 매우 강하고,
    명예로움, 긍지심이 없고,
    믿음, 신뢰심이 없고,
    예의를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것 들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능사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기위해서,
    최우선 과제는 국내빨갱이들을 소탕하는 것이다.

  • 굽은잣대 2017-09-01 오전 8:55

    이런 자가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으니...대한민국은 이미 망했거나 아니면 급속히 망하는 중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바로잡을 때입니다. 야당이 모두 이자들에게 약점잡혀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

  • 黃葉靑山 2017-09-01 오전 5:11

    아직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이나 여적죄로 처벌받지 않고 대통령까지 되었는지
    그 것이 불가사의다.아무 좌없는 박근혜는 탄핵구속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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