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판문점 연락 채널의 복원을 발표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심복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철은 북한의 대남(對南)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2015년 목함지뢰 도발, 2014년 11월 미국 소니 영화사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각종 자료를 파괴하거나 유출시킨 배후로 지목되었다.
김영철은 2010년 8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무기 확산과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발표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동반한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 정부도 2016년 3월 8일 김영철을 포함한 북한 인사 40명과 북한 단체 24곳 등 30개 단체의 금융 제재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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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爆沈 배후 김영철도 제재 대상
美,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표.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도 포함.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북한의 핵과 무기 개발, 불법 활동에 관련된 기관들과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등 기존 제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정찰총국과 39호실 등 군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해 주목됩니다.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이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개인과 기관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내 자산은 물론 해외에 있는 미국인 소유 자산에 대해서도 이전이나 지급, 인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또 이들 제재 대상 외에도 북한과 무기를 거래했거나 이를 시도한 개인이나 기업,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관됐거나 유엔에서 금지한 사치품을 판매한 대상에 대해서도 금융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제재 대상 북한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국적 선박의 운용을 금지했던 전임 부시 행정부의 조치에 비해 대폭 확대된 내용입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정부와 엘리트 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무기 확산과 불법 활동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도발과 각종 불법활동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활동에 현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했고, 돈 세탁과 달러화 위조 등 불법활동을 자행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 미국의 교역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또 미국이 이미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북한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금지한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며, 새 행정명령으로 유엔 결의 이행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명령은 제재 대상에 대한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각종 기부도 금지시켰습니다. 기부가 허용된다면 제재의 효과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에 자금과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제재 대상에 대해 금융 거래나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12시 1분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30일 행정명령과 별도로 북한의 개인 4명과 기관 8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윤호진 남천강무역대표가 추가됐습니다. 김영철 국장은 앞서 유엔의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추가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의 정찰총국과, 39호실, 제2경제위원회, 국방과학원으로 불리는 제2자연과학원, 또 청송연합과 흥진무역회사, 태성무역회사 등 8곳입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로 알려진 39호실과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찰총국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 [ 2010-08-31, 06:30 ] |
한국, 새 대북 독자제재 추진...전문가들 "효과 의문"
한국 정부가 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떤 제재가 더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에 타격이 될 실질적인 제재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에서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면담한 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 한국 외교부] “지난 3월에 취했던 독자 제재에 이어서 훨씬 더 강력한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지난 11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지난 3월에 금융 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그리고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더 강력한 제재의 범위와 강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8일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단체 24곳 등 30개 단체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같은 북한 인사 40명의 이름을 금융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당시 금융 제재에는 한국 국민과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 금지, 한국 내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측은 또 해운 분야에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한국에 입항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의 입항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다 수출입 통제의 경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한국으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새 제재에는 기존 제재를 토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3월 독자 제재가 이뤄졌던 범주들 중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측근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제재라는 것은 상대방에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인데 지금처럼 남북 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한국)하고 북한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거래가 됐던 우리가 원조를 하고 있든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하는 게 없어요. 형식상 늘어날 수는 있어요. 지난번 인원보다 10배 되는 명단을 만든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우리랑 연결될 고리가 없다는 거죠.”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도 현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독자 제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우리가 무언가 네트워크가 있어야 그것을 끊는 거잖아요. 제재를.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관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김준형 교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차단 차원에서 한국 입국 탈북자의 북한 송금을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탈북자 송금 자체가 중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중국 당국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김근삼(미국의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