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28일 '각하' 선고를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재판관 9명 중 5명(재판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의 각하 의견으로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진행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도 변론에서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므로 헌재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국회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임기 만료와 무관하게 파면 선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을 지시했다는 등의 재판 관여 의혹을 이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으나, 그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재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재판개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되기도 했다. 형사사건에선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재가 국회 측 탄핵 주장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혐의 형사사건도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