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불법을 근절하는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돈의 힘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불법 점거 파업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가 지난 6월부터 51일간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면서 8000억원의 손해를 봤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액을 다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청구 금액을 줄였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을 통하여 "여러 차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은 22년간 국민 세금에 기대 존속한 부실 회사다. 이런 회사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눈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고 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해 위험 물질인 시너까지 반입했다. 불법에 책임을 묻는 것은 탄압이 아니다. 그동안 회사 측은 불법 파업이 벌어져도 파업이 끝나면 노조를 달래느라 손배 청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비정상 때문에 불법 파업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제는 ‘노조는 불법을 저질러도 유야무야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

사설은 <지금 민노총 소속 노조는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손해배상이다>면서 <실제 대우조선 파업 때 하청노조가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도 끝까지 매달린 것이 ‘손배 면제’ 요구였다>고 했다. 사측이 여기서 또 흐지부지하면 불법 폭력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설은 뉴욕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뉴욕시는 2005년 12월 대중교통 노조가 불법 파업에 들어가자 바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노조에 대해 파업 하루당 100만달러, 파업 노조원에겐 파업 일수 하루당 이틀치 임금을 벌금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노조는 3일 만에 파업을 끝냈다고 한다.

탄광노조의 불법파업을 진압, 지도력을 확보했던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은 1989년 11월 영국을 찾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

"노사관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반 노조원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문제는 노조 지도층인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조지도자(union boss)가 파업을 하려면 노조원 전체의 비밀투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에 가담치 않았고, 간혹 파업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는 노조 지도층의 독재적 권위를 분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출입방해 등 부분 파업에 대하여도 규율합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 업체에서의 노사분규가 제일 심했었는데, 한 업체에 다수의 노조가 있어서 서로 경합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에서는 하나의 노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원지주제를 실시해서 자기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것이라도 다만 몇 개의 주식이라도 소유하게 되면 노동자 스스로가 소자본가가 되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1984년 8월 요크셔의 두 광부가 요크셔 탄광 노조를 상대로 ‘찬반투표를 하지 않고 불법파업을 했다’면서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월에 영국 법원은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불복한 스카길 노조위원장과 노조에 대해 법정모독죄를 적용하여 20만 파운드가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노조가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자 법원은 노조의 재산을 압류해버렸다. 노조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켰다. 법원은 도피재산을 추적하여 500만 파운드를 회수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돈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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